다.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요령(전산양식
A1402
)
┏━━━━━━━━━━━━━━━━━━━━━━━━━━━━━━━━━━━━━━━┓
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
1. 송달사무의 중요성
송달이란 소송상 중요사항을 소송관계인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행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기한 공증적
행위로서 소송서류를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송달 받을 본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원의 송달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우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소송법상 이른바 송달실시기관인 우편집배원으로서는 법원의 송달서류취급에 있어서 특히 신속·정확한 취급을 요한다.
법원이 우편집배원을 통하여 송달하는 서류에는 소장부본·재판기일통지서를 비롯하여 판결정본 기타
재판서와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 소송상 상대방이 알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서류가 포함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사무의 처리는 법원의 신속한 재판사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송달에 잘못이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서는 재송달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우체관서와 법원 양자에게 이중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소송도 최소한 2주간 이상 지연되게 되어 법원과 국민 모두에게 주는 불이익이란
막심한 것이다.
2. 송달우편물의 취급
법원의 송달서류는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고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법원에 통지하는 특별송달의 방
법에 의한다. 법원이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한다(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제62조).
그밖에도 법원의 송달서류의 배달 등 취급에 있어서는 우편법상의 일반적인 등기취급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 송달에 관한 증명
우편집배원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송달하지 못한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환부우편물과 함께 발송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3조, 민사소송규칙 제53조, 우편법시행규칙 제63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우편송달통지서를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보관함으로써 증명의 자료로 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송달의 사유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관계인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후일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아울러 소송절차의 신속·정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송달에 있어 신속한 배달이 요구됨은 물론이지만, 나아가 배달후
우편송달통지서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서는 송달된 여부를 알 수 없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재판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등기우편물에는 '환부 불필요'라고 기재하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우편송달통지서 및 배달못한 우편물을 발송법원에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우편법 제32조 제1항
단서, 제36조).
4. 송달장소
송달할 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
소이며,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제2항).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거소는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하숙집, 장기 입원중인 병원 등)를 말한다.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경영하는 영업소·사무소를 의미하고, 근무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의미한다. 영업소·사무소의 수령대행인이 보충송달을 거부한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근무장소의 수령대행인이 보충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분되므로 그 구별에
주의를 요한다.
5.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
가. 양식
대법원 재판예규에 의한 우편송달통지서의 양식은 별첨 [전산양식
A1400
]과 같은바, 우편집배원은 '송달방법', '영수인', '송달한 날짜', '송달장소', '배달 못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란의 번호에 ㅇ표 하며, 작성한 날짜와 작성인 소속 우체국 및 작성인의 서명 날인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
나. 영수인란의 기재 방법
교부송달(송달방법 [1]) 또는 보충송달(송달방법 [2])을 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본인 또는
보충송달 받는 수령대행인으로 하여금 직접 이름 및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송달받을 본인이 없는데 수령대행인이 송달받을 본인의
도장을 가져온 경우에도 실제 수령인이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영수인이 문맹이고 도장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우편집배원에게 대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이 영수인의 이름 및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 '대필'이라고 기재한다.
유치송달(송달방법 [3])을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이 수령을 거부한 사람의 이름 및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다. 송달받을 본인에 대한 교부송달
송달방법 [1](본인에게 주었다)에는 송달받을 사람 본인, 즉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에게 직접
교부하였을 경우에 ㅇ표 한다. 이러한 송달을 '교부송달'이라고 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라.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
송달방법 [2](본인을 만나지 못하여 ① 내지 ③ 사람에게 주었다)에는 송달받을 사람, 즉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등을 송달장소인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에서 만날 수 없는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ㅇ표 한다. 이렇게 행하는 송달을 '보충송달'이라고 한다.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상 외출·여행과 같은 현실적인
부재나, 질병·집무 중 등으로 면회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의 자격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를 요하므로
본인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 송달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인의 '관계'란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직위
내지 수취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직위 내지 본인과의 관계 기재례
사무원 - 총무과장, 서무계장, 서무계원 등
피용자 - 수위, 청소부, 관리인, 가정부, 가정교사 등
동거인 - 부(父), 모, 형, 제, 4촌형, 처, 부(夫), 조카, 처남, 매부,
동서, 친지 등
근무장소의 사용자, 종업원 - 사장, 전무, 상무, 직장동료 등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수령대행인은 송달장소가 근무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편집배원은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
① 사무원
사무원은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원임이 원칙이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무원도 이에 해당한다.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에 대한 송달은
무능력자 본인(미성년자·심신상실자인 금치산자·심신박약자인 한정치산자)의 사무소·영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무능력자 본인의 사무원은
수령대행인의 자격을 갖는다. 사무원은 송달받을 본인의 사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자이면 되며, 동거인과는 달리 송달장소에 거주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원은 그 사무소를 사용하는 변호사 모두의 사무원으로 볼 수 있으며, 사환도 송달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사무원과 같게
볼 수 있다.
② 피용자
피용자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업무의 보조자로서 사무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본인을 위하여
특정한 종류나 범위의 사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예를 들면 경비원·관리인·청소부 등이나 가사사용인(가정부·운전기사·가정교사)도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사무원과 마찬가지로 송달장소에 거주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송달할
경우 그 빌딩 현관 또는 입구의 관리실이나 경비실 직원에게는 송달할 수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에 대한 송달 역시 경비원이나 수위 또는
관리사무실 직원에게는 보충송달할 수 없다.
③ 동거인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동거관계가
장기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으로 동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동거인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무방하며,
주민등록상 반드시 같은 세대에 속할 필요도 없다. 송달받을 사람이 같은 가옥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 하는 가옥의 임대인·관리인 등이나
생계를 달리하는 하숙인 등은 동거
인이 아니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위 사람들에게 송달 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동거인에 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영수한 때에는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이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다음에 괄호하고 '수령의 부탁을
받음'이라고 명기한다. 부부는 서로가 동거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같은 가옥 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으로 불 수 없다. 수령대행인이 될 자격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하고, 이는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말하므로 성년자임이 요건은 아니다. 그 능력의 유무는 법원에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여 그 취지를 이해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2) 근무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
근무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은 송달받을 사람을 고용·위임 등으로 취업시켜 자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사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다. 사용자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은
송달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장동료를 말하는 것이 된다.
마. 유치송달
송달방법 [3](① 내지 ③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에는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그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한 경우에 ㅇ표 한다. 이러한
송달을 '유치송달'이라고 한다. 송달받을 사람 또는 수령대행인의 자격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유치송달을 행하여야 하고, 이웃사람 등에게
문의하여 본인 또는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음이 판명되면 유치송달을 행한다. 근무장소의 수령대행인은 보충송달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송달도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송달받기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1) 수령대
행인이 그 우편물을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음이 입증된 때, 예컨대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때, 송달받을 본인이 피구속자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때 등이거나, (2) 우편봉투 표기의 송달장소에
수취인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할 때, 송달장소에서 만난 자가 송달받을 본인의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이 아닌 때, 수취인과 동명이인인 때 등으로서,
이 경우는 송달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취인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송달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한 경우나 그 밖의 만나는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출석한 법원이나 그 밖의 만나는 장소에서는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는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령대행인인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이 송달을 받는 것은 송달서류 봉투에 기재된 송달장소에
한하므로 그 외의 장소에서는 유치송달할 수 없다.
바. 송달한 날짜
송달일시는 송달의 효력발생시기로서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송달한 날짜'란에는
영수인이 송달서류를 수령한 일자 또는 유치송달을 한 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송달일시는 우편집배원이 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날과는
구별해야 한다.
사. 송달장소
이 란에는 영수인이 송달서류를 영수한 장소 또는 송달서류를 유치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봉투의 표기주소와 일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송달장소 이외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 교부하거나 유치송달한 경우에는 실제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간 것이 분명하여 그 곳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괄호하고 '이사하여 전송'이라고 기재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한 때에는
'ㅇㅇ우체국 창구'라고 기재한다.
6. 송달불능시의 처리
송달서류를 교부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송달을 하여야 하고, 보충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하여야 하며, 유치송달마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불능으로 처리한다. 송달불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방법은 우편송달통지서의 앞면 우측상단에 인쇄되어 있는 '배달못한 사유'의 해당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송달봉투를
법원에 반송하는 식으로 하여야 하고,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반송 부전인(附箋印)만 송달봉투 또는 우편송달통지서에 표시하여 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 부재
이 란에는 송달받을 본인이 장기 여행 중이라든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라든지 피구속자로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므로 현재 부재 중인 때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송달받을 본인이 군에 복무할 때는 그의 소속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그 교도소 또는 구치소 명을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폐문부재
이 란은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기재하여 반송한다.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재송달하여야 한다.
다. 수취인 불명
이 란은 송달장소로 기재된 곳에서 만난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으로 기재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반송한다.
라. 주소불명
이 란에는 봉투에 '동'이나 '리'만 표시하고 번지를 기재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같은 번지 같은 호수가 많아서 통반을 알지 못하여 수취인
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하여 반송한다.
마. 이사불명
이 란은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하였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만일
이사간 곳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전송하든지 아니면 이사간 곳을 명기하여 법원에 반송하면 된다.
바. 기타
이상의 5가지 송달불능 사유 이외의 사유(수취인 사망, 근무장소에서의 수령거절 등)로
송달불능된 경우에 표시하여 반송한다.
사. 사유기재란
송달불능사유가 위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또는 배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특이사항(수취인의 장기여행, 군 입대, 교도소 수감, 다른 곳으로 이사감 등)을 기재한다.
┗━━━━━━━━━━━━━━━━━━━━━━━━━━━━━━━━━━━━━━━┛
http://